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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었슈? Tip

한부모가정 자격 (2016)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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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또 이해할 수 없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신생아를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던져 버렸다는...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엄마 또는 아빠 혼자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집이 있죠. 둘이 양육하는 것 조차 힘든일인데 혼자서 육아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거기에 저소득층이라면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어 가고 있을듯하네요. 이런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있답니다. 꼭 알아보세요.

 

2016년 한부모가정 자격, 기준 총정리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정이란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한분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을 말한답니다.

 

* 이때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라면 22세 미만까지 적용되어요.

 

한부모가족이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어야 한다!

 


01. 모자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는데요. 이때 꼭 어머니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한다면 해당됩니다.

 

02. 부자가족이란 반대로 아빠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아빠가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한다면 해당되어요.

 

이 첫번째 조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죠!?

 

하나하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혼한 경우 한부모가족

 

"엄마나 아빠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데요! 그럼 지원을 못받나요?"

 

대답은 "YES or No!" 원칙상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만 하죠! 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주소를 틀려해도 양육의 연장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주거할 곳이 없어서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집에 자녀를 맡겨 떨어져서 사는 경우 => 이 경우는 가구단위에 대한 지원이에요. 주거할 곳이 없어 친척 등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불의의 사고로 엄마와 아빠가 모두 돌아가셔서 만약 고모나 삼촌 집에서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죠! 그래서 한부모가정 지원은 못받지만 가정위탁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엄마나 아빠 한분이 대리운전과 같은 직업적 특성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하지 않지만 직업적 특성이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주소와 세대를 달리하지만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자면 정기적이거나 간헐적인 양육비나 원조, 만남 등)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 가능하답니다.

 

배우자 가출 한부모가정


"그럼 꼭 이혼을 하거나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에서 말하는 "부"나 "모"를 일컫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말해요.

 

-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을 했다거나 배우자로 부터 유기된 엄마 또는 아빠 => 이 경우 이혼소송 중인 가정은 해당사항 없으며 유기란 일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은 경우를 말한답니다.

 

-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근로할 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둔 엄마 또는 아빠

 

- 미혼모나 미혼부 => 이때 사실혼에 있는 가정은 당연히 제외되겠죵?

 

- 배우자의 생사가 명확치 않은 경우 => 이때 명확치 않다는 것은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관할 관서에 가출이나 행방불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해요.(거주불명 등록자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이나 불화 등으로 가출한 모자 또는 부자가정

 

- 배우자가 군복무 또는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

 

다문화 한부모가정


"저희 아빠가 외국인이랍니다. 그럼 지원을 못받나요?"

 

대답은 "No!" 외국인 엄마 또는 아빠라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위에 나열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청소년인데요. 자녀가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Yes!" 엄마나 아빠가 만 24세 이하 또는 청소년이라해도 한부모가족에 해당된답니다. 이 한부모가족지원 이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제가 아빠인데 배우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는데 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대답은 "No!" 원래 한부모가족이라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답니다. 하지만 취학중에 있는 자녀라면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원래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완수하고 다시 취학한 경우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능해요.

 

취학아동 한부모가족

 

자녀의 취학인정 기준을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 자녀가 대학 등에서 휴학을 했다면 휴학사유나 기간에 관계 없이 연령초과(만 22세) 전까지만 지원해주니 참고하세요.

 

- 자녀가 만약 현역, 공익,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중에 있다하더라도 만 22세 미만이라면 지원가구에 해당됩니다.

 

- 자녀가 재수 또는 검정고시, 취업준비 학원에 다닌다면 취학으로 인정 받지 못해서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둘 있는 아빠입니다. 배우자는 없고요. 하지만 지원대상의 자녀 중에 한명이 연령을 초과하는데요. 그럼 지원이 끊깁니까?"

 

대답은 "No!" 지원대상 중의 자녀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다면 연령을 초과하게 되는 자녀는 제외되고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된답니다. 하지만 두 자녀 모두 연령을 초과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이 없다면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기준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밖에도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두번째,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하는 소득기준의 충족.

 

한부모가족 두번째 조건인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대상자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해요. 이때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죠.

 

2016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의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환산액과 합산한 것이죠.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을 해주고 보장해주기 때문에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소득인정액에 산정됩니다.

 

그러니 만약 한부모 본인 명의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부모나 형제 등이 소득이 있다해도 부모나 형제 등의 소득재산은 파악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부모가구원만의 소득재산을 파악한답니다. 설사 한부모가족이 다른 형제나 부모의 집에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를 살고 있다해도 한부모가구원만의 소득을 파악해요.


위의 그림의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식을 보시면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ㅎ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몇가지의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 입력만으로도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위의 계산식 개념정도만 간단히 알고 넘어가세요.

 


몇가지 경우를 알아볼까요?

 

"제 자녀가 연령은 초과 했지만 아직 미혼입니다. 그럼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합산되나요?"

 

대답은 "Yes!" 미혼인 연령츨 초과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생계나 주거를 주민등록상 같이 하건 하지않건 무관하게 가구소득에 합산된답니다.

 

"제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소득과 재산은 합산되나요?"

 

결혼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는답니다.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현역, 공익,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중에 있다면?"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점은 지원대상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라 할지라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처리된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16년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어요. 글로 적다보니 굉장히 길어지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어야 한다! 취학중이라면 22세까지 가능.

둘째,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자격이 된다


사실 위의 조건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나 '복지로' 사이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가시면 매우 상세하게 알 수 있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가정에게 진정한 복지가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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