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등 요식업에 종사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발급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증명서가 보건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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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서가 바로 청결이나 공중위생을 서류상으로 보장하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보건증으로 알고 계시는 증명서가 얼마전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게 되었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결핵, 세균성이질,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등의 검사항목을 검사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로
그 대상은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채취가공, 조리, 운반, 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계의 종사자로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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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건증을 통해 요리나 식품 취급의 업계에 종사 시
질병 등의 신체적 문제점이나 피해를 줄 원인이 없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런 보건증은 유효기간 또한 있습니다.
바로 1년입니다. 보건증 발급일로 부터 1년입니다.
이 보건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기에
유효기간 1년 내에 갱신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 될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 벌금은 당사자 뿐만아니라 업주에게도 부과되니 유효기간은 필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또 수수료 또한 차이 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1,500원
유효기간 내에는 300원이 발생하지요.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검진 후 분실 시에도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건소 방문을 통한 재 검진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요식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필히 1년에 1번씩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보건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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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씬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납시다.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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