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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었슈? Tip

보건증 유효기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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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등 요식업에 종사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발급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증명서가 보건증이죠.

 

 

 

이 증명서가 바로 청결이나 공중위생을 서류상으로 보장하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보건증으로 알고 계시는 증명서가 얼마전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게 되었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결핵, 세균성이질,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등의 검사항목을 검사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로

 

그 대상은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채취가공, 조리, 운반, 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계의 종사자로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건증을 통해 요리나 식품 취급의 업계에 종사 시

 

질병 등의 신체적 문제점이나 피해를 줄 원인이 없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런 보건증은 유효기간 또한 있습니다.

 

바로 1년입니다. 보건증 발급일로 부터 1년입니다.

 

 

 

 

이 보건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기에

 

유효기간 1년 내에 갱신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 될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 벌금은 당사자 뿐만아니라 업주에게도 부과되니 유효기간은 필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또 수수료 또한 차이 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1,500원

 

유효기간 내에는 300원이 발생하지요.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검진 후 분실 시에도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건소 방문을 통한 재 검진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요식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필히 1년에 1번씩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보건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운 날씬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납시다.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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