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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휴폐업조회 ! 간단한 방법 ! 간단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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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휴페업조회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개시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사항은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 상대 사업자의 휴폐업 상태등을 알아야 불미스런 피해를 보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자휴폐업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입력하시면 나오죠.

 

 

위의 이미지가 국세청 메인화면인데요,

 

중간의 첫번째 메뉴 '조회/발급'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전에 먼저 조회할 상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하지요.

 

주민등록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강화로 조금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그럼 위처럼 각종 조회 서비스를 나타내는 창이 뜨는데요.

 

아래부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하지만 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받은 조회서비스는 법적효력이 없어서 증빙자료로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회 당일 신규등록이나 휴폐업과 같은 사업자 상태 변경 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합니다.

 

 

그럼 위의 이미지처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창이 나타나는데

 

그곳에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한 조회의 경우 별도 로그인 등이 필요없군요.

 

 

제가 아는 한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입니다.

 

그곳이 공공기관이다 보니 사업자등록상태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 입니다.'라고

 

결과가 나오는군요.

 

하지만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상태에

 

폐업자(과세유형, 폐업일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등의 상태가 나올테지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하는 순간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하지요.

 

당연히 사전에 회원가입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경고창이 나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조회는 해당 주민등록번호 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당연한 절차입니다.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면 오른쪽 아래 '동의함'에 체크를 하시고 '다음'을 클릭!

 

 

그리고 또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전 확인사항'이 나옵니다.

 

동의를 받은 근거를 보관하고 있는지, 동의받은 날짜는 언제인지, 조회 목적까지...

 

충분히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군요.

 

저는 제 와이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조회할테니 동의를 받았습니다.ㅎㅎ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었다는 게 와 닿는 군요.

 

그리고 아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클릭!

 

결과에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조회했을때보다 결과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군요.

 

지금까지 사업자휴폐업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어도 간단히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혹시 틀린정보 등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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