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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었슈? Tip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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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복지제도가 있지요. 공공요금할인이나 활동지원급여 제도 등 장애인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땐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는 진정 필요한 사람들이 골고루 받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제도이죠. 몰라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주위에 종종 있어요.

 

그중에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어요.

 

 

첫째, 일단 기본적으로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장애 1급 ~ 3급까지 개소세 면세 대상이 되는데요. 배기량에 제한이 없으며 1대에 대해 면제를 받는답니다.

본인명의로 등록은 물론 같이 사는 가족과 공동명의도 가능해요. 단 이때 주민등록상 같이 올로와 있어야 하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도 가능해요.

 

앞서 일반장애 1급 ~ 3급에 더불어 시각장애 1급 ~ 4급까지 가능하며 배기량이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할 수 있는 정원이 7인승 내지 15인승의 자동차. 그리고 1토 이하의 화물차나 이류차 중 1대에 대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조례를 한번 살펴봐야 하겠군요.

 

공채도 면제받는데요 국가유공상이 1급 ~ 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 여기서 잠깐!! 등록세, 취득세, 공채가 궁금해요? *

 

차량을 사셔서 등록하며 신고글 하게 되면 차량 가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이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라고 하는데 보통 취등록세라고 한번에 불리죠.

 

취등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가격의 7%(등록세 5%, 취득세2%)가 됩니다.

 

공채는 차량을 사게 되면 지역별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울의 경우는 도시철도채권, 지방의 경우는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채권의 가격은 승용차 기준 배기량과 SUV4륜구동, 7 ~ 10인승 차량으로 나뉜답니다.

 

이렇게 나뉜 차량별로 채권율을 적용하여 채권가격을 결정 짓는데 보통 채권의 가격이 비싸기때문에 할인을 해준답니다.

 

 

위의 그림은 장애급수에 따른 면세혜택을 정리한 표입니다.

 

각 장애와 급수별로 면세혜택이 약간씩 차이가 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죠?

 


둘째, 다음으로 승용차 LPG  이용이 가능해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공동명의 1대까지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1급 ~ 6급이신 분이나 국가유공자 분들의 경우가 해당되요.

 

그리고 돌아가실 당시의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상속자에 한해 LPG차량 이용을 허가하기도 한답니다.

 


셋째,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항상 문제되는 주차요금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또는 주차장의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인 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분들에겐 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있답니다. 특히 관공서나 공영주차장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죠.
 
주말에 마트나 백화점 등엘 가면 전용주차를 할 수도 있어요. 몰지각한 일부 이용자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 주차라인에 비해 넓어 주차하기도 수월하답니다.

 


넷째,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 혼잡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장애인 표지가 붙여져 있어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렇게 식별이 가능한 차량은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 혼잡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을 받스신 분들이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카드 당사자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상속받은 후 계속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명의이전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복지카드를 반납해야 하므로 자동차 세금 할인 혜택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둘째,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LPG승용차를 이용하던 중 만약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이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장애인 분 단독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차량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고 의무보유기간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 해요.

 

* 국소세 특별세는 5년, 지망세인 취등록세는 3년, 중고차는 1년이며 사망이나 이혼, 면허취소 등의 중대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는 잔존기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상으로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우리나라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훨씬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하루빨리 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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