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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었슈? Tip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사유✔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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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등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취직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군요. 열심히 근로를 한 댓가로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하나의 권리 퇴직금도 꼭 챙기셔야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선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그 기준을 충족시킨 후에야 퇴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롭겠죠.

 

 

역시 퇴직날짜를 정하는 것도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고요? 받으면 좋잖아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해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받으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군요. 일시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금액의 이자가 또 발생하고요.

 

그럼 조금더 구체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그냥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깐 쉽게 말해 직업의 종류와 상관 없이 정신, 사무, 육체, 상용, 일용, 임시직 노동자 모두를 말한답니다.

 

한가지 참고할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어떤 계약형식 보다도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성립을 중시하는데요.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라는 것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에 따른 임금지급을 하는 종속적인 관계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모집인이나 골프장의 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판례도 있답니다. 참고하세요.

 

 

위의 기사에 따르면 시간제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지만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된다는점

 

 

둘째,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해야 합니다.

 

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잠깐! 퇴직급여제도가 뭐냐고요?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한답니다.

 

퇴직금제도는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직금을 말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랍니다.

 

두종류 이름이 좀 어렵고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두가지의 차이점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번째 조건의 1년 이상 계속근로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 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 참고하실 사항은 근로자가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군복무를 위한 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가지 질문을 던져 볼까요?

 

"그러면 일용근로자는 어떨까요? 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대답은 "Yes or No!"

 

일용근라자라면 1일 단위로 계약을 채결해서 채용되고 그날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서 계속근로로 볼수 없는 경우로 보지만 이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사업주, 고용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년 이상을 지속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 형식이나 구체적 고용실태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앞서 말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일용직에서 근무를 했더하더라도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서 1년이상을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실질적 퇴직자에 해당되어야 한답니다.

 

 

위의 이미지에도 설명하고 있듯이 퇴직의 사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때려치운 경우나 근로자의 사망이나 기업이 부도나는 경우, 일의 완료, 정녀, 해고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하죠. 게다가 징계해고나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퇴직사유는 불문!!!!

 

 위의 세가지가 바로 퇴직금 지급기준이랍니다.

 

 

몇가지 퇴직금과 관련한 궁금한점을 모아 봤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근로자와 만약 사전 합의가 되어 있다면 연장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부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도 발생한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뭐죠?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하여 무조건 퇴지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몇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중간정산이 가능하지요.

 

 

쉽게 풀어보면..

 

1.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를 위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7.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7가지로 정리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용자(고용주, 사업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임의로 일방적 지급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위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중간정산 그 이후 1년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1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대답은 "Yes!"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중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해도 전체계속근로년수(중간정산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된)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지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미 있다고 봐야하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1년이 안된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분 X (계속근로일수/365)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날의 이전 3개월 동안 근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랍니다. 만약 이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이 바로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죠.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의 3개월간 임금총액)/(위 기간의 총 날짜 수)

 

사실 고용노동부e자가진단 홈페이지나 여러 포털을 통해 손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답니다. ㅎ

 


어떤가요? 이제 자신의 퇴직금에 대한 대충의 윤곽이 잡히시나요?

 

오늘은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등 관련한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글로 표현하니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찬찬히 보시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내가 받는 월급, 내가받는 퇴직금, 연봉,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셔야 하겠죠?

 

혹시 제가 전달한 정보 중에 잘못된점이 있거나 하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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