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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었슈? Tip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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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요.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공동주택)나 주택, 상가 등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개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지요.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의 의미를 미리 알고 있으셔야 하죠.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연도마다 조사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양도세, 상속세 등의 각종 세금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즉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토지 가격을 매년 1월 1일 공시기준일로 정해 조사하고 적당한 가격을 공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척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각 시,군,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한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평가하고 가격을 선정한 것이죠. 먼저 매년 2월 쯤 공시지가가 공지되고 이후 전국의 시, 군, 구의 평가위원회에서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지요.

 

 

이에 비해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가격이 포함된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시가를 책정하는 기준으로는 상속이나 양도취득시의 공시지가나 토지평가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국세청장 지정의 연립주택도는 지역의 아파트는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앞의 두 경우 외에 속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설정하게 된답니다.

 


보통의 우리가 거래하는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 기준시가는 약 60% ~ 80%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오늘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준비는 필요 없으니 안심하세요.

 

 

아마 연말정산을 위해 방문해 친근해진 사이트일테죠. 이곳의 첫번재 메뉴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가능하니 클릭해주세요.

 

 

그럼 위의 이미지와 같이 상당히 많은 메뉴들이 보여요. 아마 눈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른 메뉴는 필요하면 그때 찾아보시고 기준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측 메뉴의 제일 아래(빨간박스) 부분의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클릭해보세요.

 

그럼 옆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은 추가메뉴가 나타납니다.

 

 

추가메뉴에는 기준시가 안내, 아파트/연립주택,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골프회원권, 건물기준시가(양도), 건물기준시가(상속, 증여)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들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한데요. 우선 기준시가 안내를 먼저 읽어 볼까요?

 

 

안내페이지입니다.

 

국세청 기준시가의 경우는 2005년 이전의 고시문만 조회가 가능하고 2006년 이후의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물 기준시가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지요.

 

그럼 위의위의 그림 기준시가 안내 아래 메뉴 중에서 저는 연립주택 기준시가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회하고자 하는 연립의 주소를 아셔야 하죠. 그리고 참고로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인 안산지역의 한 연립주택을 조회한 모습입니다. 지번주소로 법정동 주소를 치고 건물명에 예시로 '낙원'을 넣어 낙원연립의 기준시가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아래로 해당 연립의 동, 호수까지 추가로 입력하시고 우측의 '조회'를 클릭하시면(예시로 든 주소입니다. 별다른 관계는 없으니 참고하세용)...

 

아래로 드디어 기준시가가 나타납니다. 고시일자는 2005년 4월 30일이며 그 당시 기준시가는 4천9백만원이군요.

 

 

역시 2005년 이전의 고시분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2005년 이후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까의 메뉴에서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럼 아래의 그림처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상기의 빨간박스 메뉴를 선택하셔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전 예로 경기도 수원의 로얄팰리스 공시가격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조회방법은 주소를 입력하면 되니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한번 예시로 임의 아파트를 선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과 호수를 선택하여 확인(요것도 임의로 선택한겁니당)

 

 

수원로얄팰리스의 공시가격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 국세청에서는 2005년까지만 조회 했던 연립주택의 현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비교해 볼까요?

 

똑같은 과정으로 아까 입력한 연립의 주소를 넣고 조회해 봅시다.

 

 

사실 앞의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것보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만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함께 올려드리는 거에요.

 

 

아까와 똑같은 연립에 해당되는 공시가격 조회 화면입니다.

 

2005년 당시 4천9백만원이던 것이 2015년 1월 1일 기준 1억4천8백만원이나 되는군요. 10여년 만에 정말 1억이나 올랐군요!!! 대박!!

 

실거래가의 약 60% ~ 80%라고 친다면 실거래가는 더 후덜덜 하겠죠?

 

 

오늘은 이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궁금해 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의 사이트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때 부터 평생을 무주택으로 살아오고 있는 흙수저인데요~ 언젠가는 제 명의로 된 정말 좋은 집을 장만하는 것이 제 꿈이랍니다. 제 꿈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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