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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었슈? Tip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 기회 잃지 말고 자격여부 따져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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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015년도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른을 넘어가니 세월이 참 빠르다 느껴지는군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금 환급의 달이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힘든 생활을 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 총급여액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연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장려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조건은 총 4가지 부분에서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가구 요건, 2. 총 소득 요건, 3. 주택요건, 4. 재산 요건

 

1. 가구 요건은 2014.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96. 1. 2 이후 출생)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

 

 

 

 

 

2. 총 소득 요건은 201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가구 : 2,100만원

 

여기서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주택 요건은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4. 재산 요건은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 본인이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상기 4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제외자로 간주됩니다.

 

1.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글을 통해 적다보니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씩 따지고 본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클릭!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안내팝업이 뜹니다.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합니다.

 

그래도 혹시 중간 오류 등으로 자신에게는 우편물이 안올 수도 있으니 자격을 먼저 확인해서

 

신청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우편물이 도착한 분들은 휴대폰, 모바일 사이트, 인터넷, ARS 등으로 본인 확인후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지만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혹시나 모를 기회를 아무 것도 모른 채로 잃을 수 없죠!

 

꼼꼼히 따지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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