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모두들 챙겨 받고 계신가요?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 사업체가 우리나라에서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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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그 적용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모르는 근로자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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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은 매우 간단하며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 당당히 주휴수당에 대해 건의하고 요청하세요.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현재 자신의 직장 1일 근로시간과 현재의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예시로 하루 6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5,000원 이라면
주휴수당은 30,000원이 되는 것이죠.
또다른 예를 들자면
근로자가 계약시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을
모두 근무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주일 중 근로일(6)을 제외한 하루를 쉬어도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죠.
만약 근무형태가 주5일이라면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또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써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당당히 챙기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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