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경기와는 달리 저같은 서민에게는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기만 하군요.
저도 지금은 전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의 의미가 주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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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한지가 이제 3년차로 접어 들었습니다만 저도 그당시 전세를 구할때 엄청 고생한 기억이 선선합니다.
제가 가진 자금과 와이프가 원하는 집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와이프의 배려로 지금의 전세집을 구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갓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주거안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정부차원에서 돕고자 정책성자금을 이용하게 제도를 몇가지 두고 있는데요 조금은 까다롭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 보다는 아시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버팀목전세대출 뿐만아니라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버팀목전세자금 뿐만아니라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항에 맞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연 1.5%의 저리로 총 720만원 이내까지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이 상품은 내집마련을 돕는 상품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나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하는데 연 2.3% ~ 3.1%의 정말 낮은 금리로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 수익공유형모기지 :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중에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연 1.5%의 고정금리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 부부합산의 연간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만 45세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연 3.0%의 금리로 최고 2억원 이내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오피스텔구입자금 : 요즘 오피스텔도 많이들 사시지요? 이 상품은 부부의 연간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경우로 연 3.0%의 금리로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한 상품입니다.
상기외에도 여러 상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알맞은 상품을 찾는 것은 이용자의 몫이니까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버팀목전세대출 알아봅시다.
01. 버팀목전세자금
이 상품은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나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을 위해 연 2.5% ~ 3.1%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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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출대상?
이 대출상품의 대상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세대주이며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액이 2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서일이나 경기도, 인천시 등의 수도권은 주택의 임차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이나 면 지역으로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주택의 전용면적이 100㎡이하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조금더 자세히 대출대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 대출을 신청한 일을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의 경우 현재 직계존속인 부모님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세대가 함께 합친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라면 또한 그 대상이됩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은 어떤분일까요?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도 인정됩니다. 세대주라고 한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로 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대출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합쳐서 5천만원 이하인 분
※ 하지만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의 세입자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가 적용받습니다.
03. 대출금리?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2% ~ 3%대로 저금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배우자와의 연간 합산 총 소득입니다. 게다가 금리우대의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놓치지 않으셔야 하겠지요.
04. 대출한도?
전세나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는 일반가구 최대 1억원,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최대 일반가구 최대 8천만원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이 대출한도는 신청한 분의 소득이나 부채의 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상항에 맞는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05.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대출기간?
대출은 최대 2년간 사용가능하며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니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은 일시상환의 방식입니다.
* 참고할 점은 기한을 연장할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06.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신규신청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을 비교하여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추가대출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의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07. 기타 아셔야할 점?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여유가 생기시면 바로 상환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으로 인지세나 보증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08. 어디서 알아봐하야?
기본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알아보실수 있지만 취급은행을 통해 안내를 받으셔도 됩니다.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신혼부부이시며 신혼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일단 축하드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잘 구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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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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