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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었슈? Tip

확정일자받는법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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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월한 주택들이 나타나고 있다합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현상인데요 이러다보니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입자들의 위험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라면 확정일자 받는 것은 거의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거의 계시지 않으시지요?

 

오늘은 이런 확정일자받는법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게 되어서 알려드리려합니다.

 

사실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 외에도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 등의 절차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두종류 보험가입을 통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장받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전세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전세권설정이 있습니다.

 

이 전세권설정의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약간 복잡하여 진행하기 어렵지만 전세권 설정을 통해 세입자의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임대인 재산권 일부를 제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일자 보다는 더 강력한 보호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상기의 방법이 세입자의 권리 즉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확정일자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제가 포스팅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등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세가지의 차이점과 실행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으로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 보호하자 바로가기

 

 


오늘은 확정일자받는법 중 인터넷을 통한 방법을 알아볼테니 확정일자의 경우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보통 이사할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주민센터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지역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원본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단돈 몇백을 가지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요.

 

본인외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 만17세 이상의 직계혈속이나 직계자손으로 부모님, 자매, 형제, 배우자 등이 가능하며 이경우 세대주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사를 통한 점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본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방문만을 통한 확정일자가 이젠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이미 민원24를 통해 가능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지요.

 

이제는 확정일자받는법이 2015년 9월 14일 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가능해졌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전산상으로 남아 있어 언제든 열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01. 가장 주요한 변화는 일단 지역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일을 할 시간에 주민센터도 업무를 보기에 주민센터 방문을 위해 휴가나 짬을 이용하여야 해서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02.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시점부터 즉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에 하루이틀이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18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게 되면 익일 또는 업무 개시시간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점은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03. 그리고 본인이나 제한된 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신청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변호사도 가능하다합니다.

 

04. 수수료도 조금 더 저렴한 500원이군요.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시에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면 손쉽게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대략적인 신청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받는법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위의 이미지가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중에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소개, 자료센터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다른 유용한 메뉴도 많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중간의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에는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절차가 보기쉽게 흐름도의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상태에서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전자적)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첫번째인 신청서 작성을 해야겠지요. 위의 이미지의 빨간박스 부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럼 로그인을 요구하는 창이 나옵니다. 아까 만들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이됩니다.

 

위의 페이지에서는 기간 중 작성중인 신청서 현황조회나 새로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에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한해서만 부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군요

 

새로이 신청서를 제출하셔약겠죠? 우측 아래의 '신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의 이미지처럼 기본정보입력 - 계약정보입력 - 신청인정보입력 중 '기본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

 

기본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란에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겠죠.

 

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500원이군요. 모두 입력하시면 페이지 아래의 저정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의 과정인 계약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지요.

 

이런식으로 페이지의 작성, 기재방법에 따라 기본정보입력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 입력을 통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더이상의 기재와 정보입력 등의 신청절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보입력창에 기재하는 방법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기에 그에 따른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정보 입력까지 다 끝나셨다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신청서작성중의 목록에 입력한 내용이 리스트로 뜹니다.

 

 

이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니 '신청수수료 결제대기'와 '신청서 제출대기' 메뉴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의 경우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500원이라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 '신청서 제출대기'에서 목록 중에 자신이 작성한 리스트를 체크하여 아래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기의 절차가 모두 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메뉴의 좌측 사이드메뉴의 '신청처리내역 조회' 등을 통해 신청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위치의 아래부분의 발급하기를 통해 발급받기 또는 열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기의 절차들을 글로표현해서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을 직접해보시면 단계단계마다 방법이 잘 서술되어 있으므로 크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받는법 인터넷 등을 통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하며 하루이틀이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바쁜 직장인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점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가능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군요. 바쁜 현대인에게는 좋은 현상 같기도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해야 살이 빼지겠지요 ㅎㅎ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등을 통해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 필히 보호합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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