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교원 봉급표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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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공지하였죠?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발전과 성과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시작단계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동안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의 공무원 이미지가 조금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등의 대국민 밀접한 서비스와 관계 있는 고위험 공무원들의 처우가 지속적으로 나아 질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조금 더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이번에 공무원의 보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볼 2016 교원 봉급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규정에 의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3%대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3.4%라고 할 수 있죠. 각 호봉에 책정된 봉급액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교원의 호봉은 초임 1호봉 부터 마지막 40호봉까지 있는데요 초임 1호봉의 봉급액은 1,473,800원입니다.
조금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여기 나온 봉급액은 어디까지나 기본급입니다. 보통 교원 기본급에 반영되는 사항으로는 경력이나 법정수학연한 학령 등이 고려되어 반영되므로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들어 사범대 재학기간을 반영하게 되면 9호봉 부터 시작하고 게다가 남자의 경우 군경력까지 합산하게 되면 11호봉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종 수당 등이 추가되면 아무래도 상기의 봉급액보다는 많겠죠. 40호봉의 경우는 무려 4,841,300원이나 되는군요. 여기에 여러 수당까지 합쳐지면 정말 큰돈을 버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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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한 경우로 담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책임져야할 아이들이 생기고 책임의 범위도 넓어지니 따로이 수당을 드리는 것이겠죠? 이 담임수당이 110,000원에서 2만원 인상된 13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즉 기간제교원제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호봉의 봉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며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 이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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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상으로 2016 교원 봉급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정말 숭고하고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지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들을 키우는 숭고스런 직업. 가끔 티비에 나오는 학교에서의 좋지 못한 뉴스를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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