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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발급조건 알아보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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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청년은 물론이고 이른 퇴직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장난이 아니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경제생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과 발급조건 등을 간단히 알아보려합니다.

 

 

요즘 취업문턱이 너무 높다보니 자신의 꿈을 실현해 주는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는 자기 역량개발과 스팩을 만드는 것은 이제 기본사항이 되어 버렸지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을 다닐때에도 이 취업난은 매우 심했는데 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른 퇴직 등으로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고요.

 

특히 실업자 분들에게는 그 상실감이 아마 그 배가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서 오늘 간단히 소개하고 물러갈까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과 발급조건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란?

 

다른말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신규실업자나 전직실업자 등의 구직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구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취업이나 재취업 등에 요구되는 기술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을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지원한도**

 

일단 신청인에 대한 계좌발급의 형태로 지원이 되며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취업전에 총 2회 발급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중 일부에게는 한도가 3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훈련비**

 

훈련비는 훈련비의 70%부터 50%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만약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훈련생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날이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지고 조기 퇴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시대임을 감안하면 꽤나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적다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 금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이 국비지원을 통해 자기개발에 더 의욕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모두에게 이런 제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요.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과 발급조건 자신이 해당된다면 꼭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용해야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격근 현재 구직활동 중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구족등록을 한 이후에 180일 이상의 취업시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에 대해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도 그 대상에 속합니다.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나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은 4,800만원 미만의 기준을 적용받지요.

 

 

그리고 꼭 실업자가 아니어도 재직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요건 중 한가지에 해당되신다면 훈련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이직 예정에 있는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에 있는 근로자

 

02. 무급휴직이나 휴업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90일 이상을 무급휴직이나 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03. 비정규직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다음의 그림에서 자신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과 발급조건 확인하셨나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01. 훈련대상이 된다면 고용센터 훈련상담 1차 기초상담, 2차 심층상담을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계좌카드 발급결정도 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상기의 그림에서 실업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자신이 신청대상이 된다고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1차 기초상담과 2차 심층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1차 기초상담 : 1차 기초상담에서는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훈련참여에 필요한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 2차 심층상담 : 2차 심층상담에는 몇가지 필요한 지참서류가 있습니다. HRD-Net 홈페이를 방문하여 개인회원 가입을 하고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면 시청확인증이 출력가능한데 이 시청확인증을 지참하고 두번째로 워크넷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하여 고용센터로부터 구직인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고용센터에서 만약 직업심리검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직업심리검사 결과서를 출력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 시청확인증, 구직인증, (필요시) 직업심리검사 결과서

 

 

02. 훈련상담 후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신한이나 농협카드사로 관련 자료가 전송되며 이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절차에 따라 발금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약 상담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다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다시 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계좌카드를 수령하셨다면 훈련받고자 하는 기관 등에 방문하셔 수강신처하고 발급받은 계좌 한도 내에서 비용결제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04. 이후 훈련수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수업시작과 종료 후 계좌카드를 이용해 출석체크를 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 출석과 결석을 따지게 되어 훈련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마다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또 지급되니 꾸준히 열심히 수강해야 하겠지요.

 

05. 훈련이 종료되었다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HRD-Net시스템에 수강평을 입력하시고

 

06. 훈련 중 또는 종료후 취업에 성곡하시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시고 계좌카드 소멸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발급조건 등에 대해 매우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상기의 조건이나 신청절차 등이 글로 서술하다보니 조금 어려 울 수도 있습니다. 상기의 정보들은 HRD-Net홈페이지에 매우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몇번의 클릭으로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에는 내일배움카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 구직과 관련한 많은 지원정보 등이 있으니 아마 구직이나 취업에 생각이 잇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날이 꼭 오리라 생각됩니다. 힘냅시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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