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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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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정부에서 펼친다고 하지만 얼마전 '누리과정' 예산안의 편성과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요. 우리집 코딱지 대장만 해도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만약 누리과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려 40만원 돈의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저같은 쥐꼬리만한 월급쟁이에게 4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합니다.

 


우선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는 근로장려금 등 많은 다양한 제도가 있지요. 이 제도 또한 이러한 서민가구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여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도 늦추고자하는 정부의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처음 시행되어 아마 자세히 아시는 분은 조금은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회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이란?

 

앞서 말씀드린데로 저소득층의 가구에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며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할 자녀가 있고 근로소득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다음의 조건에 대해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부양자녀에 대한 조건.

 

현재 홈택스 안내를 보시면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에서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그 기준이 아마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지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스템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후 수정사항이나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양자녀의 조건이 만 18세 미만이니 당연히 올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지요.

 

- 부양자녀

 

- 만약 자녀가 중증장애인의 경우라면 연령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입양을 포함해 부모가 없거나 부보가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부양자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회? 나도 가능한가?**


02. 총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기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의 연간 총소득의 합이 총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 총소득의 산정과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03. 주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의 홈팩스 안내를 보면 아직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주택 소유 기준일을 어떻게 보느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겠지요. 이 부분 역시 추후 변경이 된다면 재차 공지하겠습니다.

 


04. 소유하고 있는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5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모든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임차보증금(전세금), 금융재산, 부동산 취득권리,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총 1억원 이상이 된다면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회 어떻게 되나?**


05. 그렇다면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는 없는가요?

 

다음의 어느 한 경우에 속한다면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2015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

 

-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분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2015년에 첫 시행이었기에 아마 상기의 자격기준에 추후 수정이 생길 듯 하지만 신청기한 등에는 아마 변경사항이 생기지는 않을 듯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기한 후 신청은 매년 6월 2일 부터 12월 1일로 신청기한이 종료된 익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 신청을 하시게 되며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한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고, 부양자녀가 몇명이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위의 보이는 이미지속 산식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지급되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전년도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변동이 없다면 상기의 기준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 신청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 만약 변경이 된다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려금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사전에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는데 자신이 상기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저소득가구를 위한 지원제도가 더 많아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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