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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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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휴식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국민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맞기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하여 업무성과가 무조건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힐링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연차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발생기준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연차휴가란? 1년간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관련법령(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언제부터 발생?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의 근로(출근)를 했다면 15일을 연차 유급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없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달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근무를 한지 1년 미만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1년 후 생길 연차(15일)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하루 당겨서 사용하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홍길동은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입사한지 세달을 개근하고 4달째 근무중에 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 4일의 휴가를 써야 할 경우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1년 미만이므로 한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미리 쓸수 있기 때문에 홍길동은 세달 개근에 따른 3개의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답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4일의 휴가가 필요한데요. 3일은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가능하지만 나머지 하루는 연차휴가를 당겨 쓸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하루에 대해서도 다음달의 만근 가정하에 가불처럼 당겨쓸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다르죠.

 

결론은 홍길동은 입사후 3달 개근에 따른 3개의 연차휴가를 당겨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홍길동이가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중에 미리 3개의 연차를 썼으니 12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 일수는 늘어나는가?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다음 매 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이때 최대 연차휴가 지급일수는 25일입니다.

 

임꺽정이 입사한지 9년 즉 근속년수가 9년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일까요?

 

최초 1년차에 15일 + 입사 3년차에 1일 + 3년차 이후 나머지 6년에 대한 3일 = 총 19일의 연차후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잡하나요? 간단히 수식으로 나타내면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산일수 = (근속년수 - 1년)/2

 

위의 산정공식에서 소수점이하는 절사(버립니다.)합니다. 20년차 이후 부터는 연차휴가 최대치 25일을 받게 되겠군요.

 


다음은 연차수당에 관한 것인데요.

 

위의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만약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 받을 수 있어요.

 

※ 여기서 어떤 사측의 사정이라고 했죠? 연차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정확한 명칭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수당 계산법은? 통상적 연차수당은 1일간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위해서는 우선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부터 알아야 하죠.

 

통상임금은 단어 그대로 통상적인 임금의 수준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주는 시간외나 성과급 등을 빼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를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하죠.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제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이죠. 각 회사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고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제외 되는 항목은 시간외 수당, 식대, 교통비, 학자금 등의 비과세 항목이죠.

 

예를들어 한달 통상임금이 1,500,0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7,600원입니다.

 

1,500,000원 / 209시간(주40시간 사업장의 기준근로시간) = 7,600(시간당 근로시간)

 

이 사람의 1일 통상임금은 60,800원이 되는 것이죠.

 

7,600원(시간당 통상임금) X 8(1일 근로시간) = 60,800원

 

이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만약 홍길동이 월 통상임금을 200만원을 받는 주40시간 근로자로 2년차에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계산법은 200만원 / 209시간 = 9,570원(시간당 통상임금)

 

9,570 X 8 = 76,560원(일일 통상임금)

 

76,560 X 15일(미사용연차일수) = 1,148,400원(연차수당) 입니다.

 

즉 홍길동은 회사로부터 1,148,400원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연차수당은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예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연차수당을 지급케 했는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생겼답니다. 그 이유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일부러 사용치 않고 이 수당을 임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이죠.

 

이런 것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예전에 변경되었답니다.

 

 

하지만 위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01. 사용자(고용주)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하여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토록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하고

 

02. 사용자의 상기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다시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03. 회사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휴가도 사라지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상으로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와 같지만 회사마다 근로시간이 상이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계산하기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연차수당 계산기라고 입력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많은 사이트도 있답니다.

 

어제는 눈보라가 칠 정도로 날이 거칠었답니다. 마지막 동장군이 발악을 하는 듯 했어요. ㅠㅠ 모두모두 눈길 안전운전, 겨울철 건강관리에 조심합시다.

 

 

* 추가) 아무래도 제가 가방끈이 짧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조금 틀릴수도 있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나 오류 등이 있다면 가감 없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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