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씨입니다. 이제 정말 한여름은 다 갔나봅니다. 이른아침 출근길에 선선함을 느끼면서 출근했으니까요.
대학교 방학은 이제 끝나가지요? 제가 대학생때 이야기지만 방학이 끝나가는 친구들 중에 몇몇은 집구하는 걱정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자취집 등 구하기 수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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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세로 살아야 하는 대학생들은 아마 요즘의 비싼 월세 때문에 많은 걱정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대학생 뿐만이 아니죠. 요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이 많다보니 높은 월세로 인해 마음속에 항상 묵직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분도 계실겁니다.
세계적으로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하니 어쩔 수 없군요.
저도 전세에 살지만 늘상 답답한 생각 뿐입니다. 비록 1차적인 목표가 내집마련이라지만 당장 부모님 살 곳도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부도나서 집이 가압류걸리고,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더니 또 지분을 복잡하게 나누어 놓고...
하아 진짜 우리나라 집문화 좀 어떻게 바뀌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속이 뒤틀려서 다른일에는 손이 잡히지 않는군요.
잡담은 이제 그만하고 혹시 주거안정월세대출이라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을 들어보셨나요?
집과 관련한 기사를 이리저리 찾아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얼마전 주택도시기금으로 새단장 하였죠.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마도 널리 홍보를 못한 탓도 있지만 그 대출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에 비해 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2%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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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자격과 대출대상은?
먼저 대출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니라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주, 사회초년생이 되겠습니다.
01. 취업준비생은 현재 부모와 따로 거주를 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만35세 이하의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부모의 소득이 연6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0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03. 근로장려금 수급 세대주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04.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의 경우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대출 신청일 지군 만35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속득이 총 4천만원 이하
Q.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은 어떻게?
01. 먼저 대출금리는 연 1.5% 변동금리로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금리가 정말 낮군요. 까다로운 절차를 겪은 만큼 그 금리는 낮기에 약간 수고로움을 할만 하다고 생각되네요.
02. 금리우대는 없으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이 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받습니다. 연체는 금리가 높건, 낮건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이런 연체기록은 나중에 어디선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03.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에 걸쳐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걍 임대인의 통장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1년단위로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한도는 최대 360만원이 됩니다.
04. 대출기간은 3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며 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기한연장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 1,2회 연장 시는 대출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20% 상환, 3회는 30%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한 경우는 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05.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0.18%로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Q.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
01. 무허가건물 등의 불법 건축물이나 고시원을 제외한 형태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02.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월세는 6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03. 주택의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임차전용면적 100㎡ 이어야 합니다.
Q. 대출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및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발급본(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합니다.)
- 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재직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의 소득확인서류
- 신청 대상에 따른 다음의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1개월 이내의 확인분)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루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1개월 이내 발급분)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매 1년마다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월세금 지급신청서와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무통장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의 월세금 납부사실 확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한 거주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대출을 받고 1개월 이내에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은 1회 이용만 가능합니다.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중복대출 이용자는 대출에 있어 제한된다고 합니다.
- 대출을 받고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면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 0.2%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되는 경우에 한 합니다.
오늘은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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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하면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가 약간 까다롭긴 하다고 느끼긴 느꼈습니다. 하지만 2%대 미만의 초저금리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정도 번거로움쯤이야 감내해야하겠지요.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하루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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