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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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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업급여란?

 

우리가 평생직장을 구해서 정년까지 다니고 있다면 더할나위 좋겠지만 살아가다보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렇게 직장을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고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뭘까?

 

이 실업급여의 효과는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안정도모 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뉠 수 있답니다. 일종의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실직한 분에 대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조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이때 이직이란 실제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한 이직과 실직의 경우를 말하며 두곳의 회사든 세곳의 회사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총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이직을 하는 구체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을 하기 전에 이직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지만 회사즉의 사정 등으로 더이상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 불가피하게 이직을 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위의 그림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와 관련한 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애매한 몇가지의 상황을 알아볼까요?

 

Q1. "내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썼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직회피를 노력했음에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사표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2. "나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만약 다음과 같은 본인의 매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답니다.

 

*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당한 경우

 

*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의 사유로 자신의 직장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오랜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 권고사직을 당한다 해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누굴까?

 

Q3. "저희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사이지만 사장님이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1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먼저 신고하여 소급(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되어요.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명재 주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또한 사실관계확인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Q4.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의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은 어떻게 계산해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에 이직 전 18개월의 기간 동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까지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간 동안 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시든 180군데의 회사에서 하루씩 180일을 채우시건 무조건 180일은 채우셔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Q5. "그럼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약간 다른 것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란 위에서 이미 설명 드렸죠.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자신이 수급대상이 되는지 시스템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요.

 

고용보험제도 안내

 

고용보험 메인 홈페이지의 중간 '고용보험제도 안내' - '실업급여 안내'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 실업급여에 대한 많은 정보와 자신이 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자격확인

 

메뉴 중간부분의 '자격확인'메뉴를 통해 몇단계의 절차를 통해 자신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뿐만아니라 실제로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모의계산도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 봤어요. 사실 요즘은 취업난이 너무 심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만 힘들게 취직을 한다해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퇴직, 이직... 기타 등등 모두가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위와 같은 작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힘내고 힘차게 내일을 기대합시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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