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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등(2016)✔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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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근로환경은 어떠한지요? 얼마전 얼핏 본 기사로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아졌나요? 결코 자랑스런 결과는 아닌듯합니다.

 

오늘은 2016년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에겐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 직장이 20%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사장님이라면 직원의 주휴수당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정의

 

근로문화가 올케 바뀌기 전까진 경제대국으로의 발돋움도 생각할 수 없을테지요.

 

 

"주휴수당이 무엇인가?"

 

유급휴일과 주휴일

 위의 그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휴수당입니다.

 

풀어쓰자면 회사는 1주일 동안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답니다. 이때의 받게 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어떤 회사가 주 6일제를 근로로하고 있다 가정하고. 이 회사에 근무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홍길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하루 6시간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을경우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쉬게됩니다.

 

이때 일요일이 바로 주휴일이며 이러한 주휴일에 지급 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죠.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회사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다시 가정해서 주 5일제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뽀로로로 예를 들어볼게요.

 

뽀로로라는 사람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뽀로로는 월 ~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됩니다. 이때 집에서 쉬는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지만 다른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시나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보통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을 많이 알고계십니다.

 

그러나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위의 공식은 근로형태가 주 40시간 일일 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근로형태가 주5일 40시간 근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주휴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에 따른 계산법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일일 근로시간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계산법이죠.

 

다시 두가지의 예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뭐야?"

 

하지만 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가져야 하죠.

 

위의 예를 이용해서 조건을 생각해 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주 6일제 근무이며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주에 근로시간이 36시간입니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죠.

 

역시 뽀로로라는 사람은 주 5일근무에 일일 8시간 근로로 1주간 총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갖습니다. 역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랍니다.

 

소정근로일수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


둘째,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란 1주 40시간의 내(1주에 40시간 이상은 근로를 못하게 규정되어 있답니다.)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제공일수입니다.

 

만약 주 5일제라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수를 근로자가 만약 개근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다시말해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못받는 것이죠.

 

이에 따라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짚고 넘어갈까요?

 

의문점1. "1주간 조회나 지각을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가?"

 

먼저 지각이나 조회를 쓴다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해 일일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어도 소정근로일 단위간주됩니다.

 

다시말해 지각, 조퇴, 외출 등을 실시했지만 일단 출근해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소정근로일수 포함되어 개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지급해야 하죠.

 

다른 경우로 만약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칙으로 지각이나 조퇴 3회를 하루 결근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누적되어도 결근으로 해석되지 않을뿐더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판례도 있답니다.

조퇴, 지참, 연차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의문점2. "내가 가진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

 

위의 지각, 조퇴, 외출 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로 쉬게 되는 날은 근로의무가 정당하게 면제된 날이니 아예 앞서말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답니다.

 

 

위의 내용들이 길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

 

조퇴, 외출, 연차 등을 사용하면

 

-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지급된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게 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나 거주 지역의 지사를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해요.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며칠간의 무더위가 어제 비로 조금은 씻겨 내려간듯 선선하기도 하군요.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여름나기 준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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