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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계산기)✔, 중도인출, DC, DB, IRP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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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연금 계산기 더 나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DC형, IRP형, DB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합니다.

 

 

우선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보려 하는데요. '퇴직금'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짧은 가방끈을 가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퇴직금의 종류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들 수 있어요.

 

 

"우선,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여기서 사용자란 쉽게 설명 드리자면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급여제도 중의 하나 이상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다시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어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첫째,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금은 위에서 퇴직금제도를 말하겠지요. 이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룬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퇴직금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사유나 미지급에 따른 신고와 지연이자 등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둘째,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

 

 

퇴직금제도는 앞서 다루었으니 이쯤하고 그럼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에 대해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퇴직금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몇가지 단점이 있죠.

 

우선은 퇴직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의 재원을 직접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정(회사의 부도나 도산 등)으로 퇴직금 재원이 다 소모되어 버리면 받아 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소개한 포스팅을 보시면 몇가지 중간정산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퇴직금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어떤 경우에 의하면 받아낼 수 조차 없다는 단점이 있지요.

 

이러한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대략적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회사가 아닌 사외 금융기관에 보관하여 사용자(회사)의 부도, 도산과 같은 자금난으로 부터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보호하고 사외 금융기관의 퇴직적립금 운용에 따라 투자수익까지 올릴수 있게 도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운용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 연금의 형태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토록 되어 있지요.

 

* 퇴직연금이라 하여 꼭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과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셋째,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앞서 잠깐 설명드린데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습니다.

 

위 세개의 용어가 조금 생소하고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가방끈 짧은 제가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0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이름에서 '확정급여'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쉽게 말해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용을 잘하면 회사에서 적립하는 부담금은 적게 되지만 운용을 잘 못하면 회사는 그만큼 많은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겠죠.

 

이때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확정된답니다.

 

그러니 만약 본인의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본인 회사의 적립금 적립 비율을 매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화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다음의 그림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구조랍니다.

 

퇴직연금의 운영구조

 

①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서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회사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서 제도설계나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하죠.

 

③ 그런다음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퇴직적립금)을 납부하며

 

회사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이렇게, 저렇게 운용하라 지시하게 됩니다.

 

⑤ 그러면 다시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자산관리기관은 이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는 것이죠.

 

⑥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된답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가 연금형태를 희망한다면 스스로 적정한 연금상품을 선택하게 되죠.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퇴직급여 :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적립금 : 지급사유 발생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기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등으로서 재무건전성,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운용관리기관 : 사용자(DB)나 근로자(DC)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및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자산관리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산관리기관 : 부담금을 수령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이행하고, 근로자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위의 정리가 어려우면 한줄로 요약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사전에 정해져 있고 퇴직적립금의 운영 수익과 손실은 모두 회사에 귀속되는 형태랍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0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사용자(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그 액수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적립하게 되면 그 적립금에 대한 운용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는 형태이죠. 즉 쉽게 말해 확정급여형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이랍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역시 다음의 그림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운영구조랍니다.

 

확정기여형 운영구조

 

① 마찬가지로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서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서 제도설계나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하죠.

 

③ 그런다음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퇴직적립금)을 납부하며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이렇게, 저렇게 운용하라 지시하게 됩니다.

 

⑤ 그러면 다시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자산관리기관은 이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는 것이죠.

 

⑥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된답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가 연금형태를 희망한다면 스스로 적정한 연금상품을 선택하게 되죠.


그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하나만 보고 이해를 하려면 어렵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비교하여 보면 조금더 수월할 수 있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0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요즘의 우리사회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뿐더러 직장을 구한다해도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평균근속기간이 5.8년에 불과하지요. 게다가 비정규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이직시의 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죠.

 

노후보장의 퇴직금의 취지 자체가 사회적 구조로 인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 까지 받아가며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의 형태로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유사(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개인연금과도 비슷한데요.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지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이나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의 정의

 

※ 위의 이미지에서는 IRA라고 나와 있죠? IRA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IRP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IRA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돈을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예치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IRP는 퇴직시 퇴직연금이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금융기관 IRP로 들어간답니다.

 

게다가 IRP는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연간 1,200만원까지도 가능하죠.(2016년 부터는 1800만원으로 상향예정이라 했는데 글쎄 상향조정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즉 다시말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의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 중도인출

 

이러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 말이죠.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의 방법에는 제한 없으며, 일시금 수령후 직접 운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전 계약을 하여 일시금이 바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적립 되도록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퇴직급여의 수령 방법에는 마찬가지로 연금형식이나 일시금형식이 있지만 IRP계좌에 따라서는 퇴직IRP와 적립IRP, 기업형 IRP 등으로 구분가능하며 또 운용 단계(방식)에 따라 여러 상품이 있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은행의 정기예금, 보험의 이율보증형 보험, 증권사의 ELB나 RP 등이 있고

 

실적배당형 상품으로는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나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등, MMF 등이 있죠.

 

상품에 따라 각기 특징이 다른 것 같은데 거기 까지 공부하기는 정말 힘들군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ㅠㅠ

 

이 IRP의 구분과 종류, 상품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공부해서 다루도록 하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이 경우는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시는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또 몇가지 경우에 한해(다음의 어느 하나) 적립금에 대한 중도인출도 가능하지요.

 

경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답니다.

 

경우2.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때의 부양가족이란「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답니다.)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경우4. 상기의 경우 외에도 천재지변 등에 의해 피해를 입는 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에 따른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이러한 중도인출의 경우 담보제공의 경우와 달리 인출 한도가 없어서 개인퇴직형연금제도의 적립금 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다합니다.


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관한 내용만 정리를 해도 정말 엄청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따로이 더 공부를 해서 포스팅을 할 생각이랍니다.

 

어떤가요? 저의 짧은 가방끈으로 어느정도 정리를 해 놨는데 퇴직연금제도에 관해 조금 알만하신가요? 사실 공부하며 저도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제게는 큰 영광일듯 하네요.

 

퇴직연금제도의 장점과 효과?

 

다음의 표는 세가지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등을 비교한 표랍니다. 조금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군요.

 

DC, DB, IRP의 비교?

 


"넷째, 퇴직연금 수령방법??"

 

 

위에서 세가지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잠깐 언급했듯이 이름에 연금이 들어간다 하여 모두다 연금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선 근로를 하신지 1년 이상이시라면 퇴직금 수급권이 발생됩니다. 이때 일시금을 받으실수도 있고 55세 이후의 연금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죠.

 

하지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형태로 받든 사전에 위에서 설명한 IRP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아마 안내를 해드릴텐데 퇴사전에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본인이 스스로 IRP계좌를 개설하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사사실을 통보해 주고 14일 이내에 본인의 IRP계좌에 있던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지요.

 

 

이때 참고하셔야 할 점은 IRP계좌 개설시 퇴직연금을 바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점입니다. 연금형태도 물론 과세가 되지만 일시금형태의 경우도 다양한 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되겠죠.

 

반대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앞서 설명드린데로 해당 IRP 퇴직연금은 예금이나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 등의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되어 운용되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받는답니다.

 

정리를 하자면...

 

퇴직연금의 수령에 있어 IRP계좌의 개설은 필수이고 이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을 해지나 유지 선택을 통해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형태로 받느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리

 

지금까지의 설명은 위의 그림에서 빨간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잠깐 알아본바로는 연금형태가 세제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하더군요.

 


"다섯째, 퇴직연금 중도인출?"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기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역시 중도인출이 가능하죠.

 

위에서 IRP의 중도인출 사유는 알아보았고 나머지 퇴직연금제도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은 어떨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DB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답니다. 반대로 DC는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몇가지 사유에 한해 가능하죠.

 

퇴직연금 중도인출

 

* DC형(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

 

사유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사유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사유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유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눈치 채셨나요? 중도인출 사유가 바로 IRP의 중도인출 사유와 동일하죠? 바로 IRP가 DC와 동일한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었죠.

 


"여섯째, 퇴직연금 계산기? 어디있나?

 

 

퇴직연금이 얼정도인지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가늠해 보는 것이죠.

 

퇴직연금 계산기?

 

근로복지공단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메뉴 근로자복지서비스 메뉴에 마우스커서를 올리시고 아래 추가메뉴에서 퇴직연금을 클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계산

 

그럼 위처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페이지로 전환되는데 중간 메뉴에서 '부담금 및 수수료' 메뉴를 클릭!

 

퇴직연금 부담금 및 수수료

 

정보입력창이 나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2012년 1월 1일 전후 기간의 근로기간과 월급 등을 따로 입력하셔야 하죠.

 

이전의 정보는 위의 입력창(퇴직연금 부담금)에 입력하시고 이후의 정보는 아래 그림과 같은 입력창(과거근무기간 소급시 부담금)에 작성을 한답니다.

 

과거근무기간의 소급과 부담금

 

이렇게 정보입력창에 지금까지 납입한 퇴직연금 설정을 하면 손쉽게 퇴직연금을 가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노후설계나 재무상태 진단 등을 하면 되겠죠.

 

오늘은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더 나아가 퇴직연금 계산기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DC형, IRP형, DB형 등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궁금하여 공부하고 포스팅 한 것이라 전문가가 아니고 어설픈 정보전달 능력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어렵더군요.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길 바라고 본인의 정당한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어떤 구조로 적립이 되는지 개념정도만 이 포스팅을 통해 알게 되어도 저로써는 정말 만족할 듯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오늘 더 행복한 내일 더더욱 행복한 노후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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