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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었슈? Tip

등록기준지 조회(변경) 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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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적이라는 말을 안다면 당신은 아재? ㅎ

 

오늘은 예전에 본적으로 불리웠던 등록기준지 조회와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해요.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자신과 관련한 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많죠. 특히 국가차원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등록기준지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의 본적제도가 폐지되면 대체되는 개념으로 도입되어 가족관계 사항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이죠.

 

특히 사랑스런 아가를 출생신고할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죠.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과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절차

 

"이럴때 간단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은?"

 

뭐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능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좋은 매체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 위의 이미지처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집에서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점은 공인인증서 정도? 공인인증서가 요즘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만큼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조회

 

위의 이미지처럼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전면에 대문짝만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가 보입니다.

 

발급전 확인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01. 공인인증서의 준비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NPKI)가 필요해요. 은행용과 범용 모두 이용은 가능하지만 행정전자서명(GPKI)나 교육기관 전자서명(EPKI) 인증서는 발급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답니다.

 

02. PC에 연결된 프린터 확인(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발급받아 출력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프린터로만 가능하답니다. 우선 출력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 메인 우측메

 

가족관계시스템 발급 프린터

 

03. 인터넷 발급 가능 서비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04. 서비스 제공시간 확인

 

인터넷 발급서비스라 하여 연중 365일 계속 이용가능하지는 않아요.

 

월요일 ~ 금요일 : 08:00 ~ 22:00

 

토요일 : 08:00 ~ 19:00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답니다.


발급전 확인하실 사항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시스템 등록기준지 조회

 

클릭하시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신청인 정보 조회 및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그리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체크를 해 주시고 아래 '조회'메뉴를 클릭하세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인증서 비밀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셨다면 위와 같은 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성명이나 어머니의 성명, 배우자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의 정보를 가볍게 입력하고 우측의 조회 클릭!

 

등록기준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위의 이미지처럼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성명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나온답니다.

 

본인과의 관계 선택

 

위의 그림처럼 제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뜨는군요. 그렇습니다. 제 본적은 바로 부산 즉 등록기준지가 부산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주민등록 공개관련 옵션 선택, 신청사유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해당 증명서까지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어떤가요 등록기준지는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아쉽게도 변경신고의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에 의해 정해진 절차로 변경하는데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가능하답니다.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접수 :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등록기준지)의 시청, 구청, 읍, 면, 동사무소 등(가족관계등록관서)

 

- 변경신고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고(또는 우편신고)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01.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관할구청(시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

 

02. 등록기준지 변경서류(양식)를 작성합니다. 이때 기재사항은 변경전 등록기준지 주소와 변경후 주소, 현 주소 등 매우 간단한 사항이랍니다. - 다운해서 쓰시면 됩니다.

 

03. 주민등록과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서류제출(담당자 확인)

 

04. 집에 돌아와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기다린다.(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참고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hwp

 

그리고 만약 우편을 통한 변경신고를 하려한다면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 신고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한통을 첨부하여 변경희망하는 등록기준지의 주민등록과로 우편을 통해 보내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인터넷 등록기준지 조회와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변경신고를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것 같군요.

 

날씨가 점점 더 포근해 지는 것 같네요. 점심을 먹고나니 너무 졸려요 ㅠ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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