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계산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다고 해서 모두 잘사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입니다.)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의 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은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죠.
거주자를 포함하여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연간 지급가능한 최대금액은 210만원이랍니다.
비슷한 성격의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예전에 이 자녀장려금과 관련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위의 이미지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지급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구와 소득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의 금액도 달라지죠! 뒤에서 한번 더 다룰겁니다.
|
Step01.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궁금해요!"
지급액 계산에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위의 표에서 말하는 몇가지 단어를 알아보고 실제 산정사례를 들어볼게요.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 수입금에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의 가구이며
* 홑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지 않는 가구이죠.
* 맞벌이 가족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일컫는답니다.
몇가지 예시로 얼마나 지원받는지 알아보죠.
사례 01. "홀로 사는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주로 근로소득으로 총 급여를 600만원 받았다면 얼마나 지원 받나요?"
소득자의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600만원이므로
600만원 X (70/600) = 70만원입니다.
사례 02. "홀로 사는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주인데 월급으로 총 500만원을 벌고 있고 서비스업종 사업을해서 수입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얼마나 지원받나요?"
여기서 총급여액 등을 계산해보면..
근로소득 총급여액 = 500만원
사업소득 총수입액 = 300만원 X 75%(서비스업종 조정률) = 225만원
총급여액 등은 500만원 + 225만원 = 725만원
그러므로 위의 표에서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으로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사례 03. "저 혼자 버는 홑벌이가구입니다. 저는 연간 월급 총금액이 900만원이고 서비스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3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 900만원
사업소득 총수입액 = 300만원 X 75%(서비스업종 조정률) = 225만원
총급여액 등은 900만원 + 225만원 = 1,125만원
위의 표에서 1,200만원 미만으로 170만원을 받는군요
사례 04. "우리집은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 총액이 500만원이고 와이프가 인적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금액이 400만원이라면?"
본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 500만원
와이프 사업소득 총수입액 = 400만원 X 90%(인적용역업 조정률) = 360만원
총급여액 등은 500만원 + 360만원 = 860만원입니다.
위의 표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860 X (210/1000) = 180만 6천원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은 위의 계산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위의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을 파악할때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등은 바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느다는점이죠.
step02. "그러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가구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재산 요건 -
첫째, 가구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손자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위의 연령제한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그액 합계액이 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죠.
둘째, 총소득 요건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다음의 그림처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라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입니다.
총 소득이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말하는데요.
- 근로소득 = 총급여를 말하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 단독가구란 앞서 말씀드린데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하고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며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란 2015년도 중에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의 가구를 말합니다.
셋째, 주택 요건
이 자녀장려금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답니다.(매년 5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나중에 자격요건이 완화될지는 모르지만 2015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된답니다.)
넷째, 재산 요건
역시 201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신청시기가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다시 공지하겠지만 아직까지 작년의 기준밖에 공지되어 있지 않답니다.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라야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그림이 재산의 평가방법입니다.
step0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제외되는 경우?"
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지 못해요.
- 2015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혼인을 하신분은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step04.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신청방법?"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 근로장려금은 따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로 2016. 6. 1 ~ 2016. 6.1입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한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간입니다. 2016. 6. 2 ~ 2016. 12. 1
만약 신청안내 대상자랴면 신청안내문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누락 등으로 본인이 해당되는데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말이죠.
아무래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같다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0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위의 서류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내시면 되죠.
02. 재산 증거서류
- 상가에 임차를 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반영(곱하면 돼요)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시면 되고
-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면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을 납부한 영수증, 토지상환채권의 사본이나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들은 홈텍스의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홈텍스를 이용한 신청시) 세무서 방문신청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은 매년 5월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올해(2016년) 자격요건이 완화되거나 하여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달라진다면 다시 수정해서 알려 드릴게요.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된답니다.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해당되는데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도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동일)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 등이 가능하답니다. 이럴때는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되죠.
오늘은 이상으로 2016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참으로 먹고살기 힘든세상이죠? 힘내세요. 힘내서 꿋꿋하게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일 오겠죠. 아니 반드시 옵니다. 화이팅!
'알고있었슈?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계산법)과 면제조건 총정리 (1) | 2016.04.13 |
---|---|
등록기준지 조회(변경) 방법 알아보자 (0) | 2016.04.06 |
한부모가정혜택(2016)✔ 자격 알아보자 (0) | 2016.03.31 |
도로주행 감점요인 합격요령 알아보자✔ (0) | 2016.03.23 |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자 (0) | 201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