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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었슈? Tip

근로기준법 연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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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휴가는 어떤가요? 우리의 노동력은 적절한 휴식이 보장 될 때 가장 효율적이게 되죠.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꼭 알고 있으셔야 할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연차란 무엇인가?"

 

연차란 우선 근로자가 1년 동안의 기간에 일정비율 이상을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일정기간(일수)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유지와 사회적, 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정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정의

이러한 연차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에서 말이죠.

 

연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만 잘 아시는 분들은 드물더군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게다가 연차를 사용치 못하면 연차수당은 나오는지 않나오는지...

 

오늘 이 포스팅에서도 간단히 다루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래에서 소개하는 포스팅을 참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군요.

 

연차유급휴가의 정의

 

위의 그림이 근로기준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입니다. 그리고 연차가 생기는 기준도 정의하고 있죠.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연차휴가? 1년의 기간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생성기준? 직장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 동안 계속근로를 해왔고 이 1년의 근무기간 중에 80% 이상의 출근(근로)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죠.

 

연차일수? 연차는 계속근로를 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3년차에 연차 1일이 추가되며 그 이후 매 2년에 1일씩 늘어나며 최대 연차일수는 25일입니다.

 연차의 발생기준과 연차수당의 지급


위의 내용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다면 대략적인 연차에 관한 내용은 알게 되셨지만 연차수당이나 연차가산일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일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가 가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연차는 앞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근로자의 심신회복과 건강,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쓰라마라 직장에서, 회사에서 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단 위의 법령에 나온 자신의 근속기간 등 조건에 따라 주어진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있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야근에 주말 초과근무에 너무 빡빡한 게 우리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회사의 사정에 맞춰 연차를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담은 이쯤에서 접고 이 연차는 올해 다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답니다.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고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죠.

 

이때 만약 회사측의 어떤 사정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통해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위의 이미지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연차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했지만 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제가 도입디며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생긴 것이죠. 이전에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가 허다 했다하더군요.

 

위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항을 회사가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01.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 10일 내에 근로자들에게 각각 미사용연차일수를 공지하고 근로자는 다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촉구해야 되고

 

02. 회사의 상기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다시 연차사용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세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03. 위와 같은 조치를 모두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자동 소멸되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조금더 자세히 들어가 연차수당의 계산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위에서 소개시켜 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노동시간이 OECD 2위?"


얼마전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2위라고 하더군요.

 

 

OECD 한국 노동 근로시간 2위

 

2014년 주5일제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빼고 일일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하루 평균 8.5시간을 일하는 셈이라니....

 

어디까지나 평균 통계치 값이 9시간이라는 것이죠.

 

대기업의 현실은 야근수당도 없이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고 중소기업은 주 5일 근무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상황이랍니다.

 

이렇게 노동의 시간도 많은데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연차까지도 눈치보며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퇴직을 고려 중이거나 이직, 취업?"

 

몇가지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퇴직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직장을 찾고 계시거나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퇴직, 이직, 취업과 관련한 많은 제도


오늘은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군요.

 

당신의 삶은 지금 4계절 중 어떤 계절에 속하시나요? 차디찬 겨울이라면 따뜻한 봄과 절정의 여름이 꼭 올겁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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