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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면허증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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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짧은 거리를 신속하고 매우 간편하게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전동킥보드. 우리나라의 서울시를 가면 도로가에 동일한 모양의 전동킥보드가 군데군데 놓여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교통수단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전동킥보드이지만 초창기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적었을 때와는 달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그에 따른 매우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효율적인 이동장치로서 이용자는 급증했지만 이동장치로서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고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관련 규정 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러한 법률 사각지대의 전동킥보드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이동수단으로써의 전동킥보드를 더욱 안전하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토록 만든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전동킥보드 법개정 사항과 면허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사실 전동킥보드를 감안하여 이미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바로 작년 2020년 이야기죠. 하지만 이 당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엔 무면허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행에 아무런 재제를 하지 못해는 등 여러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2021년 5월 다시 도로교통법이 새로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법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 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수! 


가볍게 여기며 또는 즐기며 타던 전동킥보드에도 이젠 면허증이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면허 없는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차량의 면허증처럼 취득하기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동킥보드 면허는 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의거하여 '자동차 과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이륜차,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로 다시 쉽게 말해 흔히 볼 수 있는 스쿠터를 몰 수 있는 면허를 말합니다.

이 제 2종 원동기 장치 면허는 미성년자도 취득이 가능한 면허이므로 꼭 성인이 아니라도 취득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면허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만 16세 이상

-> 미성년자도 취득하여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지만 모든 미성년자는 아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만 취득하여 운행이 가능한 것이죠.

02.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어야 함
03.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취득이 제한 됨

 

★ 무면허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주행하다 적발되면?? 

 

전동킥보드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가능하므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당연히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무면허 주행 중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순 없으니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주행에 부모의 관심을 더욱 야기시켜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군요.

무면허 과태료 20만 원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부과


★ 하나의 전동킥보드에는 단 한명만 탑승!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둘 이상의 친구가 탑승하여 즐긴다거나 아버지의 목에 어린 자녀를 목마한 채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봤습니다. 얼마전 어린 자녀를 목마 태우고 곡예운전을 한 아버지의 영상이 이슈화 되었죠.

이젠 이런 다인승 탑승이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죠.

1인 탑승 위반 -> 4만 원 범칙금


★ 인도와 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 주행불가! 

 

전동킥보드가 대중화 되면서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와 사람간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사고를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인도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더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행인들이 다니는 인도로는 주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속도 또한 25km/h로 제한되었습니다.

인도를 달리거나 하여 적발되 ->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그리고 차량과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의 주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에 주차를 해놓는다면 차량과 마찬가지로 견인대상이 되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의 적용!


앞서 말했듯 보행자와 전동킥보드간 충돌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충돌 사고에 대한 법 집행이 강화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차대 사람의 사고처럼 킥보드와 보행자간 사고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다 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주행자는 더더욱 보행자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음주운전 절대금지! ★  


차량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주행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이 10만 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음주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 과로 등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행하는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 음주적발이 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라면 구류형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 10만 원 범칙금 부과


★ 헬멧착용 의무화! 


많은 킥보드 사고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안전장구의 미착용이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제 헬멧을 쓰지 않고 주행 중 적발이 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헬멧을 거의 쓰지 않으시는데 이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시더라도 개인용 헬멧을 지니고 다니셔야 할 것 같네요.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 2만 원 범칙금 부과


위의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야간 주행에는 반드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장착(위반시 1만 원 범칙금) 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뺑소니를 당하게 되어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등의 사항들이 있으니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 라이딩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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