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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었슈? Tip

근로기준법 근무시간(근로시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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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직장은 어때요?


흠... 저는 지금의 직장이 근 10년이 다 되어가니 권태기가 조금 온 듯합니다.


출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능력만 된다면 당장 그만두고 싶기도 해요. 회사가 잘 돌아가면 저에게도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매일 지치고 피곤하고 직원간의 갈등이 싫습니다. 노사간 갈등도 싫고...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챙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위한 많은 권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 등등 혹시 도움이 될만한 글을 추려봤답니다.



많은 권리를 스스로가 알고 있지 못하면 회사 입장에서 모든일이 돌아가는 것이 또 사실이죠. 당신의 직장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나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근로시간을 지켜 주는 직장이 흔하겠냐만은 우리의 권리를 한번쯤 알아보고 가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시간은 기준이 뭐야?"


근로기준법 제50조

위의 글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무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법조항이라 조금 어려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0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돼며


02.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 계속 나오고 있죠?


휴게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가능토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때 보통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준 경우에는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0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하게 되면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의 1시간이 휴게 시간이 되는 것이죠.


03. 다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일일 8시간을 넘을수 없으며 작업을 위한 고용주의 지휘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하는데 9시간 이상을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허나 요즘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직장을 다니는 분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까요? 칼퇴근 공무원? 강성노조? 등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러면 위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연장근무를 하고 있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역시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정의하고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주일 동안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오죠. 보통 중소기업 등의 행태를 보면 이 연장근무 가능을 이유로 하루 8시간이 아닌 10시간을 근무하게 하여 1주일 50시간까지 근로를 시키는 곳이 흔한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52시간 이내이니 법적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본인이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셈해 보세요. 만약 주당 52시간을 넘게 부여해야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런 절차 없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랍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은 앞에서 소개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외에도 탄력적근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가 있는데 이 두 근무시간 역시 결론적으로 주당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챙겨야죠"


연장근로를 하고 계신가요? 그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챙기고 계신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위의 조항에서 보듯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pm22:00 ~ am06:00)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유의할 것이 총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만이 아니라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는 50%의 가산지급을 받으셔야 하죠.


이때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의 초과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죠.


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요소로는 정기적 지급, 일률적 지급, 고정적 지급 정도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0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02. 1주일 동안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03.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뭐 각 직장과 근로환경에 따라 많은 경우의 수와 변수가 있지만 위의 개념만은 알고 있는 것이 좋을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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